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악성 민원 방패"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악성 민원 방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4.29 14:12
  • 수정 2021.04.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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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폭행 예방 위한 대면·비대면 고지의무 등 신설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이한별 기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조항이 담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이 발의됐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기존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5법'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금융권 감정노동 7법'을 발의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법 외에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 2법을 더해 총 7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지원·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라고 명기돼 있다. 음성 안내를 할 경우에는 문구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악될 수 있는 맹점도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직원이 대면에 의한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 부착'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원이 전화를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게 된다"며 "창구 앞에 처벌조항 등이 적혀 있다면 악성민원인들도 함부로 험한 말을 쏟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법령에는 치료·상담지원에 국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일시적 휴직도 실시하도록 해 감정노동의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기존 감정노동5법의 내용을 전부 반영해 금융기관 간의 편차가 없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존 법령에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 조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산업 감정노동 보호 7법을 통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금융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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