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 뉴스1팀
  • 승인 2021.04.30 11:43
  • 수정 2021.04.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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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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