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 뉴스1팀
  • 승인 2021.04.30 11:48
  • 수정 2021.04.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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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앞서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최근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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