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범여권 일제히 '환영'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범여권 일제히 '환영'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4.30 16:15
  • 수정 2021.04.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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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및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간 표류했다. 부정청탁금지법 논의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약한단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은 공직직자 및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190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불공정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에게 엄격한 공정기준을 적용하게 만드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추락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통과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 계정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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