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환경부 '시행령안 갈등' 일단락…차관회의 통과
사참위-환경부 '시행령안 갈등' 일단락…차관회의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5.01 14:49
  • 수정 2021.05.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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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 간 갈등이 양측 입장을 절반씩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시행령안의 쟁점이었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지만, 청문회 개최와 조사후 고발 등 후속조치 권한은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참위와 환경부는 차관회의 당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안전사회·피해지원국의 조사권은 사실상 사라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국이 지난해 법 개정으로 없어지게 되므로 안전사회·피해지원국의 조사권한 역시 삭제돼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고발·수사 요청·과태료 부과·감사 요구와 청문회 개최 권한은 사참위 입장이 관철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고발·수사 요청·과태료 부과·감사 요구 등 후속조치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만, 청문회 개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안전사회·피해지원 업무에서 자료 제출이나 실지조사 권한 등이 포함된 '조사'는 사라지게 됐지만, 청문회와 후속조치 권한은 조건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양측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사 중인 사건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조사에 준하는 기능이라는 해석도 사참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 마지막 주까지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사참위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될 수 있는 상황이던 점을 고려하면 '아쉽지만 최악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다.

애초 사참위는 활동기한이 3월 10일까지였기 때문에 예산도 3월 10일까지만 편성됐다. 4월까지는 예비비 등을 통해 버텼지만 5월부터는 그마저도 불가능해 4월 마지막 주가 사실상 시행령 개정의 '데드라인'으로 통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몇 달씩 시행령안을 놓고 사참위 권한 삭제를 주장한 환경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사와 비슷한 권한이 남아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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