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의 항소심이 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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