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요청권 기한 14일로
공수처 '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요청권 기한 14일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5.04 06:09
  • 수정 2021.05.04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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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수처 [출처=연합뉴스]
닻 올린 공수처 [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아 부상한 '조건부 이첩'은 검찰의 반대에도 규칙에 포함했다.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사건은 일단 해당 기관에서 수사하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피의자·참고인에게 소환을 요구할 때는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인과도 협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치면 수사 담당 검사와 별도로 임명된 공소 담당 검사가 공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종료하면, 공소제기 요구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 등을 송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수처의 수사·공소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을 설치할 근거를 규정에 담았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향후 규칙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검찰·경찰·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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