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불확실성 최소화"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불확실성 최소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5.04 14:29
  • 수정 2021.05.0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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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심사중단 재개요건 충족여부 판단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인허가·승인 관련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중단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과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한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 중단 없이 심사를 지속한다.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한다.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한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한다. 금융위의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의미다.

중단결정시 고려요인과 관련된 상황변화,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금융지주·보험·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3일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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