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로나 타격'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최소화 
은행권, '코로나 타격'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최소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5.06 14:47
  • 수정 2021.05.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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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 악화된 차주 대상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기‧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협의했다.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은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다.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가 해당된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이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금감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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