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의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05.13 18:12
  • 수정 2021.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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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사전질문서 및 답변 등 국회 제출 의무화
이 의원, “과거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인사권자가 공직 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
법안 설명중인 이종배 의원 [사진= 이종배 의원실]
법안 설명중인 이종배 의원 [사진= 이종배 의원실]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사가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덕적인 문제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후보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 부실검증 논란을 불러 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3불 원칙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이러한 각종 원칙과 공양은 `18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났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 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변경해 더욱 신중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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