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오늘 선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오늘 선고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5.14 06:06
  • 수정 2021.05.14 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CG) [출처=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CG) [출처=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서 검사 측은 민사소송 변론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서 검사 측 입장이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