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선고…분노로 들썩였던 법원 앞 현장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선고…분노로 들썩였던 법원 앞 현장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5.14 18:05
  • 수정 2021.05.1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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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 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1심 선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사형이 아닐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시민은 법원 정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아동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장모 씨는 자신의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간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 법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A씨에 대해선 "장모 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란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합니다'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 '피고인의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달라' '아동살인자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의 목에는 각자 비표가 걸려 있었으며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왔음을 시사했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장모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사형"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은 버스로 돌진하며 분노를 표출하다 경찰의 제지가 가해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이들은 1심 선고 소식이 이어진 뒤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정 상복을 입고 정인이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있던 한 시민은 선고 소식을 접한 뒤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선고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이 정도 벌로 끝난다면 다른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허술한 메시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죄가 이만큼 무겁다는 사례를 남겼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양부의 행동도 단순한 아동학대 방조가 아닌 사실상 살인 방조로 봤어야 했다. 아이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이의 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 항소심에선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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