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완화 움직임…부동산 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
부동산세 완화 움직임…부동산 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5.15 17:44
  • 수정 2021.05.1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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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관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관련 방안이 다음주 중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엔 공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의 키를 잡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실무를 맡았다.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선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당정청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다. 이 부분은 워낙 당정 간 또는 여당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방향 설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부동산세제에 맞춰져 있다. 급격히 불어난 세금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고 이 부분부터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또 지난해 강화된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12일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명 선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당 주도의 과세 기준 상향 조정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여론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충분한 당내 또는 당정 간 소통과 숙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의 경우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납부고지는 11월 초·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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