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주담대 LTV 규제, 17일부터 강화…기분양대출 '제외'
은행 비주담대 LTV 규제, 17일부터 강화…기분양대출 '제외'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5.16 14:34
  • 수정 2021.05.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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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에 행정지도 공문 발송…신용대출 만기연장도 예외 대상
주택담보대출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사진=연합뉴스]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기존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행정지도)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4·29 대책'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종전 규정가 적용된다.

당국은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를 적용치 않는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개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행정지도에서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DSR 규제와 관련, 카드론 관련 지침도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함께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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