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운영, 의료 불법 인력"..의사협회, 반대 목소리 확인
"PA 운영, 의료 불법 인력"..의사협회, 반대 목소리 확인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5.21 10:13
  • 수정 2021.05.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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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의사협회]
[출처=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의사보조인력(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서 PA 업무에 대해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불법진료행위"라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는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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