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처벌 근거로 "우리법은 독일법 체계"... 형사정책연구원 "피의사실공표죄, 독일엔 없다"
[단독] 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처벌 근거로 "우리법은 독일법 체계"... 형사정책연구원 "피의사실공표죄, 독일엔 없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5.21 14:34
  • 수정 2021.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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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범계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 기준은 재판 시일"
KIC 연구총서 따르면, 한국 형법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판청구 이전'
독일 형법 공소장 유출죄는 '공판청구 이후 공판 이전'.. 시점 달라
박범계 법무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언론 보도 관련 박범계 법무장관은 우리 형법이 공판 전 공소장 공개를 처벌하는 독일 형법 체계를 갖는 만큼 내부 유출자 형사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내 형법에 있는 공판청구 이전 피의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독일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출연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이 2019년 8월 발간한 연구총서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독일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이 가능한 죄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총서는 "피의사실공표죄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처벌규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일 형법이 처벌하는 공소장 공개금지 조항을 두고는 "피의사실공표죄를 법률에 있어서 죄명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독일형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독일 형법 제353조d 제3호는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절차·과태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를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한다. 총서는 이 규정을 한국 형법 제126조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항과 비교하며 "독일형법 제353d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다소 유사해 보이는 면을 규정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양자는 상응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총서가 이같은 결론을 낸 건 두 국가 형법 조항이 "전혀 다른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형법은 '공판청구 이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지만 독일 형법은 '공판청구 이후 공판 이전' 공소장 공개를 제한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1999년 대법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신문기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아닌 구속영장 사본 기재 피의사실 공개였다.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중 독일 형법에선 한국 형법에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와 유사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설명하는 대목. 해당 부분 본지 임의 색깔 표시.]

앞서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검찰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기재한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그 근거로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공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공소장은 공판에서 낭독돼야 한다'는 독일 형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같은 박 장관 해석은 KIC 연구 결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KIC 총서는 2018년 6월 취임한 한인섭 원장 재임 중에 나왔는데, 그는 이번 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총서를 KIC가 발간한 것도 법무부가 먼저 피의사실공표 관련 검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피의사실공포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존치가 필요한 동시에 '공소제기 전 반드시 공보 필요 사항'은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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