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채 법정이율 초과 기준 5∼6%로 적용해야"
이재명 "불법 사채 법정이율 초과 기준 5∼6%로 적용해야"
  • 뉴스1팀
  • 승인 2021.05.27 10:13
  • 수정 2021.05.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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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법 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작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401%로 나타났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며 "미등록대부업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률의 권위를 높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 24%에서 20%로 4%P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면서 자신의 기본대출(장기저리대출) 정책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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