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검사는 독립기관" 민주당 '윤석열 반면교사' 주문하다 법전에도 없는 말
[WIKI 프리즘] "검사는 독립기관" 민주당 '윤석열 반면교사' 주문하다 법전에도 없는 말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5.27 17:53
  • 수정 2021.05.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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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 '놓치기 쉬운 풍경'

"후보자님, 우리 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어요"
"예예"
"그런데 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에 관해서는 검사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독립관청 성격이 있습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왼쪽이 김 후보자,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김종민 의원. [출처=MBC 중계화면 갈무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왼쪽이 김 후보자,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김종민 의원. [출처=MBC 중계화면 갈무리]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검사 신분은 독립관청이냐, 김종민 의문 물음에 김 후보자는 맞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독립관청인데도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 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는 이유를 말했다. 때문에 검찰총장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이고 "대한민국 (역대) 검찰총장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한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첩보 하명(수사) 빼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만 그렇게 안 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라며 "내가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청와대를 수사했다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김 의원과 김 후보자 문답과 달리 법원 판례는 검사 신분을 '독립관청'이 아닌 '단독관청'으로 본다. 가령 법관은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사무에 관해선 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 판사 3명은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다. 반면 검사는 헌법에는 등장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니다. 수사사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는 반부패수사2부장, 4차장검사, 검사장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상급자 승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판사는 재판부 단독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같은 검사의 신분상 한계를 말해주는 대표적 판례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업무방해 사건 1심 판결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특수2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검사는 단독관청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들었다. 검사는 단독관청이기에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결재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지휘를 따라야 하는 까닭에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유효한 검사 처분을 내부적인 지휘 문제로 취소할 수는 없으면서도 내부적인 지휘에서 우선권은 검사장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한다는 법리는 검사를 독립관청이 아닌 단독관청임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 검사가 독립관청이라면 검사장과 검찰총장 간 우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사 수사권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서로 모순이지만 검사의 잘못된 수사는 검찰총장이 통제해야 한다고, 윤 전 총장처럼 검사가 정권수사를 할 때 '김오수 총장'은 막아야 한다고 맥락에서 '검사는 독립관청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실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낸 조직 개편안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1곳에서만 6대 범죄(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권을 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원지검 수사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대전지검 수사가 모두 형사부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무부는 해당 개편을 검찰청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법적 근거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막는다는 논란과 별개로 검사가 독립관청이라면 애초 불가능한 작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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