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반 혐위로 BGF리테일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BGF리테일은 국내 편의점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브랜드CU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BGF리테일은 하도급 업체에게 PB상품을 제조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위법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했지만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문제기업이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제50조 제2호에 따라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BGF리테일에서 인지 즉시 자진 시정조치하며 공정위 측에서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하도급거래 건으로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지 즉시 자진시정 조치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경고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GS리테일은 BGF리테일과 같은 이유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53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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