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한달 앞으로...'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 우려↑
DSR 규제 강화 한달 앞으로...'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 우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6.07 16:22
  • 수정 2021.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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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은행권 40%인 반면 비은행권은 60%까지
서민들 되려 2금융권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 커져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타기' 현상도 본격화될 움직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억제를 위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2금융권을 이용하면 은행에 비해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들이 되려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을 적용한다. 비은행권이 은행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만큼 2금융권에선 무주택자들의 대출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서민·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리는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으로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1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차주 단위 DSR'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해준다고 했다. 대출 최대한도도 4억원으로 설정했다.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 단위 DSR'(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이 적용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비은행권은 60%)를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대출 이용도가 높은 은행권의 DSR을 비은행권보다 강하게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서 대출수요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DSR 40%와 60%의 차이는 크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6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30년만기(2.5%금리)를 적용해도 3억3000만원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

그러나 DSR이 60%가 되면 허용되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400만원으로 늘어 새로운 LTV 완화 대책의 최대한도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근래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대출한도가 모자랄 경우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2금융권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의 평균 주담대·신용대출 금리는 2~4%대이지만, 2금융권에선 주담대 금리는 보통 5%를 훌쩍 넘고 신용대출 금리는 10%대에 이르러 이자 부담이 커진다.

실제 지난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DSR(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을 먼저 강화하자, 2금융권의 주담대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그중 주담대 잔액이 48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해 대출한도가 한 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 규제 강화로 서민들이 2금융권에 몰릴 경우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DSR을 소폭 완화해 비은행권과의 갭을 줄이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시행 전 '막차타기' 현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DSR 40%를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아놓으면 시행 이후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전후로 대출 수요가 크게 몰렸었다"라며 "규제 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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