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보호 미흡..."규제 강화 필요" 
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보호 미흡..."규제 강화 필요"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6.09 17:39
  • 수정 2021.06.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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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결여된 '투자자성향 산정방식' 문제...개선 필요 
당국 "금융소비자 주체성 정립·자의적으로 체크해야 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후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제도 초기 혼동의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상품에 대한 위험성 고지와 수익률 표시 방식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을 열었다.

2019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각인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됐다.

이날 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반 교수는 '왜곡된 수익그래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충족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미충족시 손실을 누락 또는 작게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며, 두 가지(손익·이익) 수익률을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 균형있게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성향 산정방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 교수는 대신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투자자정보관리를 예를 들면서 "연령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응답자의 주관적 선택에 점수가 채점되기 때문에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게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방식이 10년 넘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보수 및 수수료) 규제로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소비자에게 받아가는 수익에서 차감되는데 적어도 은행 예적금 이자율 보다 높아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상품 및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올 4월 청약한 H증권사의 ELS 투자설명서. 왜곡된 수익구조 그래프 [출처=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 자료]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투자성향 방식에서 중요한건 금융소비자가 책임하에서 투자해야하는 것"이라며 "물론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은 맞지만, 자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 본부장은 "DLF(파생결합펀드)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고객 또한 자본시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정립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과도한 보호가 의존성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중요한 요소지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100% 가까울 정도로 높지만 디지털금융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온다"라며 "취약소비자 계층에 대해서도 대응방안과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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