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1심 판결 다음달 21일 나온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 1심 판결 다음달 21일 나온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6.16 14:38
  • 수정 2021.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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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 이후 3년만이다.

1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강모씨 등 56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3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추가 변론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결국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액 중 일부를 덜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즉시연금 분쟁’은 이듬해 금감원이 삼성생명 관련 상품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지급 권고’ 이후 이에 불복한 보험사와 가입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산정 방법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책임준비금의 산출 방식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의 ‘연금액 과소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액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와 보험사 등 양측은 ‘약관 내용’ 표현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들이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방식을 설계됐다. 이를 두고 만기형으로 가입한 이들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한 것에 대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제한 일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의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생명의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로 대부분 판매됐고, ‘예금 대체수단’으로 홍보됐다며 원금을 ‘이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약관에 모두 명시돼 있고, 가입 당시 배부 받는 가입설계서에도 설명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과 유사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다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린 동양생명은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파악한 2018년 기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규모는 약 4300억원에 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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