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은 수탁자에게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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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은 수탁자에게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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