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 오늘 마무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21 06:05
  • 수정 2021.06.2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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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항소심 재판이 21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를 따른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취지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이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첫 변론을 열어 심리에 돌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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