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 구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 구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6.21 11:21
  • 수정 2021.06.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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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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