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대부업계 소급은 '글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대부업계 소급은 '글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27 10:11
  • 수정 2021.06.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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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광고 전단들. [출처=연합뉴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출 광고 전단들. [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지만 대부업계에선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린다. 대출 계약의 신규, 갱신, 연장이 대상이다. 

시행일 이전 체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하는 게 방침이다. 업계는 나아가 소급 적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대부업에선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에는 8개 대형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 방침을 정한 선례가 있기는 하다. 당시는 기존 차주에게도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혜택을 줬다. 그때와는 조달 금리가 5∼6%에 이르고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대부업계는 본다. 금융당국은 소급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대부업협회와 조율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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