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건 발생 이튿날 직속 상관과 면담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연합뉴스가 밝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고인은 같은 날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준위와 면담한 후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편 A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겐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역시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구속의견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이유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25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어 군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중사를 상대로는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장 중사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조사본부는 20비행단 부실수사 사실을 확인했으면서 지난 24일까지 입건하지 않아 추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다. 위원회는 조사본부가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한 군사경찰대대장에게 직무유기 형사입건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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