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가구 1인당 25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는다
1800만 가구 1인당 25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는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7.01 13:27
  • 수정 2021.07.0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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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2차 추경 확정.. 역대 최대
전국민이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국민이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인 80%는 약 1800만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지원금 지급과는 달리 가구가 아닌 사람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말 예산을 잘 때보다 더 걷힐 것으로 계산된 예상초과세수 31조 5000억원이 핵심 재원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에 15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보편복지 성격인 소득 하위 100%에게 지급하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준보편복지 성격인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선별복지 성격인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으로 이뤄졌다. 

전국민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인데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합산된다. 사용금액이 소상공인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결제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카드사 한 군데로 실적 금액을 합산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예산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소득분위 측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은 올해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100인 미만은 지난해 납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가구 등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을 갖춘 이들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 수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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