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안 된다' 조건 붙은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적용은 안 된다' 조건 붙은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7.01 17:26
  • 수정 2021.07.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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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처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실효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시행 이후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번 법안 통과 별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뤄진 영업정지 등 방역당국 결정된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달리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앞서 네 차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과의 중복 문제를 이유로 소급은 하지 않는 방침을 일찍이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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