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오늘 선고
  • 유 진 기자
  • 승인 2021.07.02 05:44
  • 수정 2021.07.02 0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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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출처=연합뉴스]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출처=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권 15장을 추첨해 교부한다.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법정 앞에서 신청받은 뒤 현장 추첨하며, 응모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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