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핵심방역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내일부터 핵심방역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7.07 05:56
  • 수정 2021.07.07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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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상가 내에 방역 수칙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시 한 상가 내에 방역 수칙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먼저 '경고'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벌칙 조항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방문객·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런 부분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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