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손실 보상
수도권 소상공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손실 보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7.11 17:33
  • 수정 2021.07.1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됐다. 이런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은 법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