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에 불복
경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에 불복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7.15 14:01
  • 수정 2021.07.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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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넘게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정에 경영계가 불복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란 입장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안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5년간 누적 수치는 각각 11.9%, 6.3%, 2.6%인 점을 감안하면 누적 인상률은 15.6%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훨씬 상회하는 41.6%라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서 결정 기준으로 정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부문에서 인상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주 8시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내년도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9160원에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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