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혐의 결론은…경남, 재판 결과에 촉각
김경수 '댓글조작' 혐의 결론은…경남, 재판 결과에 촉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7.21 05:41
  • 수정 2021.07.21 0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처=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출처=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상고심에서 '생환'하면 그를 구심점 삼아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판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경남도 김 지사의 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