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서 패소…"항소 여부 미정"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서 패소…"항소 여부 미정"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7.21 15:19
  • 수정 2021.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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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출처=연합뉴스]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 10월 가입자 57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지 2년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21일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보험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고 만기 시 원금을 환급 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한 것에 대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제한 일부 금액을 돌려 달라는 입장이었다.

삼성생명 측은 만기환급금 적립을 위해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 이를 통해 설명이 돼 있다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월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이율로 연금을 받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공시이율이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일부 적립돼 받는 연금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지난 2017년 삼성생명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연금액 중 일부를 덜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 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소 지급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한 후 확대됐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관련 상품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일괄 지급을 권고, 삼성생명 외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에도 일괄 구제를 권고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보험사와 가입자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 외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항소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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