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집회 강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경찰, 도심 집회 강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7.24 15:36
  • 수정 2021.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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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8일째 1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경찰이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4일, 9일, 16일 3차례 걸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모두 출석에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통상 피의자 신분에서 2~3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경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며 "예정된 위원장의 일정이 있어 경찰 측과 계속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4일 현재까지 집회 참석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건 3명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조사한 경찰은 전날까지 모두 6명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경찰은 다음주에도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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