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부모, 미성년자 자녀 지출 실시간 관리 가능
부모, 미성년자 자녀 지출 실시간 관리 가능
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12세~18세)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가 선보이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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