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28일 대웅제약의 ‘ITC 최종결정 무효화’ 발언과 관련해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비꼬왔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므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도록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고,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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