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오늘 첫 재판…기소 후 11개월만
윤미향 오늘 첫 재판…기소 후 11개월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8.11 06:13
  • 수정 2021.08.1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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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출처=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출처=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재판 쟁점과 다룰 증거·증인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에야 종료됐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수사 끝에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다.

그는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업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고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생김에 따라 윤 의원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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