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혐의 부사관 구속…2차 가해 수사 '속도'
해군 女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혐의 부사관 구속…2차 가해 수사 '속도'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8.14 15:42
  • 수정 2021.08.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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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A상사가 14일 구속됐다. A 상사에 대한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만이다.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 당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이어진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이날 연합뉴스에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 상사는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같은 날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날 영장 심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가 5월말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 해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5월 말 주임상사에게 보고할 당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했는데, A 상사가 보고 사실을 안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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