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나면 불량 제품도 환불 불가?…휴테크 주성진 대표, 소비자 기만하나
7일 지나면 불량 제품도 환불 불가?…휴테크 주성진 대표, 소비자 기만하나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1.09.07 10:29
  • 수정 2021.09.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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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내부 규정 상 초기 불량 제품도 7일 넘으면 환불 불가능
소비자 "불량 제품 환불에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휴테크 측 "기간도 환불 규정의 일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
[주성진 휴테크 대표 / 출처= 휴테크]
[주성진 휴테크 대표 / 출처= 휴테크]

안마의자 업체 휴테크가 부실한 애프터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부 서비스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최근 휴테크 안마의자를 구매한 A씨는 안마의자 설치 후 진동과 소음이 미세하게 발생하는 걸 느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겼다고 한다. 이후 일주일 동안 진동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결국 AS를 신청했고, 방문한 AS 기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초기 불량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품 설치 후 15일째에 환불 요청을 위해 휴테크에 전화했다. 그러나 휴테크 측은 자사 규정에 따라 초기 불량 제품을 설치한 경우라도 7일이 넘으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교환이나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그는 "고장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이미 안마의자에 대한 애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환불을 계속 주장했지만 휴테크 측은 자사 규정을 들먹이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버텼다"면서 "소음 관련해서는 정상 소리인지 불량이라서 나는 소리인지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소음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7일~10일째였는데 어떻게 7일 이내로 불량인 걸 판단해서 환불 요청을 하겠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휴테크는 제품이 불량일 경우 교환은 한 달 이내, 반품은 설치 후 7일 이내 가능하다고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무상 반품이 가능하고, 일수가 경과될 경우 절대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환 역시 제품이 불량인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들은 초기 불량 제품 환불에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기 힘들고, 빠르게 판단한 후 AS 기사를 요청한다 해도 1주일이라는 시간은 턱 없이 짧다는 것이다.

보통 안마의자는 근육통 완화 등 의료 목적이면 의료기기로, 그 외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휴테크 안마의자는 공산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권한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환 혹은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휴테크는 이를 단순 '권고'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S 요청 일부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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