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추정액 29조9천841억원
지난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추정액 29조9천841억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8.29 16:13
  • 수정 2021.08.2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법(CG) [출처=연합]
중대재해법(CG) [출처=연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9조9천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조6천468억원)보다 8.5% 증가한 금액이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노동을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천534만일로, 전년(5천454만일)보다 1.5% 증가했다.

노동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잠정 집계한 올해 1∼6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명 증가했다.

노동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천11건을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1천5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방법 미준수(737건), 작업 절차 미수립(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601건) 등의 순이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산재 사망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업 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같은 의식과 문화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노동부의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 경영자 리더십 ▲ 노동자 참여 ▲ 위험 요인 파악 ▲ 위험 요인 제거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등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참여에 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안전보건 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