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부름서비스, 탁송 시간은 '맘대로' 주차비는 소비자 책임?
쏘카 부름서비스, 탁송 시간은 '맘대로' 주차비는 소비자 책임?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1.09.06 11:07
  • 수정 2021.09.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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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 일찍 도착한 쏘카부름 차량 주차비 환불 '반려'
쏘카 정책상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한 경우에만 환불
환불 금액 최대 5000원, 초과 비용 소비자가 부담해야
[출처=쏘카]
[출처=쏘카]

카셰어링 업계 1위 쏘카는 지난 2017년부터 차량 탁송 서비스인 '쏘카부름'을 운영하고 있다. 쏘카부름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공유 차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로 설정한 위치에서 쏘카 차량을 이용 및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름 서비스로 예약한 차량이 설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발생하는 주차비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2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쏘카 부름서비스를 최초 이용했다. 업무 볼 장소 근처에 쏘카존이 있었지만 원하는 차량이 없어 부름서비스를 예약했다. 시간은 오전 11시로 설정했다. 이후 10시께 차량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지만 A 씨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바로 차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

제시간에 도착한 A 씨는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말을 접했다. 출차할 때 일찍 온 차량의 55분에 대한 주차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는 곧장 어플을 통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반려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고객센터 측은 부름서비스로 예약 시 주차장에 1시간 이상 주차된 경우에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분명 11시부터 서비스를 예약한 건데 왜 일찍 온 차량의 55분에 대한 주차 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적어도 2~3시간 전에 1시간 일찍 도착한다고 미리 안내라도 해줬다면 준비하기 수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시간 전에 탁송이 끝났다는 알림만 오고 주차비를 청구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쏘카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보면 '이용 시작 전 약 1시간 내외의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차량이 일찍 도착한 경우 발생한 주차비에서 최대 5000원까지 환불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차가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라도 1시간 이상이 아니면 해당 시간에 대한 주차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아울러 쏘카 측이 자의적으로 일찍 탁송한 차량의 주차비에 대해 한도 금액을 설정해놓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고객은 "일찍 탁송한 차량에 대한 책임이 쏘카에 있으니 그 시간에 대한 주차비도 쏘카 측이 전액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불 금액에 한도를 두는 정책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부름서비스의 출차 요금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대한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5000원까지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약 시간보다 많이 일찍 도착하게 되면 담당 핸들러가 알림을 보낸다. 이 알림을 받고 어플에 들어가면 '앞당기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 요금 없이도 차량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 산정에 대해선 "쏘카 정책이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30분에 1000원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름서비스 신청이 2시간 반 전부터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최대 이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예은 기자]

 

yaeeun09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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