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10% 부담하면 내 집···'누구나집' 무주택자 희망될까
집 값 10% 부담하면 내 집···'누구나집' 무주택자 희망될까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9.06 14:48
  • 수정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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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신혼부부, 청년 등의 무주택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 부동상특별위원회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논의 결과 이는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보증금을 집값의 10% 수준으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10년 뒤 분양전환시 주택가격을 전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해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4만7,747㎡·899호) △의왕초평A2(4만5,695㎡·951호) △인천검단AA26(6만3,511㎡·1,366호) △인천검단AA31(3만4,482㎡·766호) △인천검단AA27(10만657㎡·1천629호)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968㎡ 규모 6,75가구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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