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09.08 14:24
  • 수정 2021.09.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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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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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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