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조항목號 NS홈쇼핑, 소비자 불만 '폭주'
책임 없는 조항목號 NS홈쇼핑, 소비자 불만 '폭주'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1.09.17 14:17
  • 수정 2021.09.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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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선 2~3주 이내 배송 완료 주장, 현실은 3주째 '오리무중'
배송 문의하자 "업체 답변 지연으로 확인 어렵다" 답변만 반복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 / 출처=NS홈쇼핑]
[조항목 NS홈쇼핑 대표이사 / 출처=NS홈쇼핑]

최근 도상철 전 NS홈쇼핑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조항목 대표가 홀로서기에 나선 가운데 그가 이끄는 NS홈쇼핑이 허술한 일 처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홈쇼핑 업체가 방송 당시 약속했던 배송 기간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상품의 배송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 미룬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1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NS홈쇼핑에서 판매하는 4인용 소파를 주문했다. 방송 당시 NS홈쇼핑 측은 방송 후 3일 이내 해피콜 상담, 2~3주 이내 배송 완료 하겠다고 홍보했다. 이에 A씨는 생방송 중 결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 후 3일 경과 시점에도 해피콜 연락이 오지 않아 콜센터에 문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의를 남기고도 3주 넘게 배송을 기다렸으나 소파는 오지 않았고, 총 4차례에 걸쳐 NS홈쇼핑에 배송 문의를 남겼다"면서 "첫 번째 통화 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를 누락했다는 답을 들었고, 두 세 번째 통화 때는 담당 업체의 답변 지연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마지막 통화 때도 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더 기다려달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을 뿐 제대로 된 배송 날짜는 구경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한 카드값은 이미 청구된 상태인데 결제만 이루어지면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NS홈쇼핑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NS홈쇼핑은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명절 전이라 배송이 밀려서 그렇다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판매하는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NS홈쇼핑 측은 "가구나 가전 같은 설치 상품은 본사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닌 업체 측에서 물건이 나가다 보니 미리 해피콜을 통해 업체와 고객이 일정을 잡는다"면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업체 측에 사정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본사에서 여러 번 협력사 측에 얘기하고 고객 위로 차원에서 적립금을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방송이나 상품 준비는 협력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특수한 사정이 생겨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력사 측에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수수료 없이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다"며 "지속해서 협력사에 최대한 빠른 배송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예은 기자]

yaeeun09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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