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페이퍼 컴퍼니로 부당이익…가맹점주들 '어이없다' 분통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페이퍼 컴퍼니로 부당이익…가맹점주들 '어이없다' 분통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9.17 14:24
  • 수정 2021.09.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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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해당 논란 인지도 못 해"
부당이익 뒤늦게 확인한 점주들, 단체 움직임 예고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 출처=네네치킨]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 출처=네네치킨]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17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회장의 이같은 행위로 회사 및 가맹점주들은 원재료 가격에 약 30~40% 더 비싼 가격에 소스를 구매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분노를 토로하며 조직적 항의를 예고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 회장과 동생인 현광식 사장에게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히 현 회장에겐 벌금 17억 원을 함께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소스 원재료의 호주 수입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치킨 원재료 값을 낮추지 않고 중간에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유령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 명의로 세워졌으며, 원재료 가격에 30~40% 이익을 더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 회장 아들은 21살로 해병대 복무 중이었으며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로인해 유령회사가 부당이익 약 17억5000만 원을 챙겼으며, 네네치킨 및 가맹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 없는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에서 추가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가맹점주의 신뢰를 배반했으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가맹점주들은 현 회장의 이중적 태도에 황당하단 입장을 보였다. 한 점주는 "어제 기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 그 전까지는 소스에 네네치킨이 이같은 장난을 친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어이없다는 생각 밖에 안들었다. 가맹점주들과 상생한다면서 그렇게 외치더니 뒤에선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황당하다. 본사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점주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점주들도 많다"면서 "어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주 모임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들 본사 측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단체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 쪽에서 해명이나 입장표명도 전혀 없었다. 당한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네네치킨 측은 사건이 불거진 뒤 일부 점주들의 주장처럼 현재까지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의를 위해 네네치킨을 운영중인 (주)혜인식품 측에 수차례 접촉했으나 이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불성실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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