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리온, 자사몰 판매상품 상세정보 누락…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단독]오리온, 자사몰 판매상품 상세정보 누락…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9.17 16:09
  • 수정 2021.09.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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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벌 대상, 본지 지적받고 시정조치…사측 "담당자 실수로 확인돼"
오리온 '제주용암수'.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 '제주용암수'. [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던 '제주용암수'의 기본적인 제품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품정보 제공 의무화 고시 규정에 위배되는 대목으로 향후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오리온은 원재료 및 함량 등 제품의 상세표기가 누락돼 있던 '닥터유 제주용암수 자사몰'을 재정비했다. 본지에서 해당 건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자 서둘러 시정조치하고 나선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이하 전자상거래 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의 정보, 거래조건,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 보호법 34조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대 7.4%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의 기준은 공정위에서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용암수의 제품 상세표기가 누락돼 있었지만 (왼쪽)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사진출처=오리온 자사몰 캡쳐]
제주용암수의 제품 상세표기가 누락돼 있었지만 (왼쪽)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사진출처=오리온 자사몰 캡쳐]

공정위의 고시에 따르면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를, 식품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와 동일모델 출시 연월, A/S 책임자 등을 고지하도록 돼있다. 배송 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조건, 반품 비용,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정보도 알려야 한다

식품을 판매하던 오리온의 경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 셈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책정은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오리온이 해당 자사몰은 오픈한 것은 2019년 12월이다. 자사몰 오픈일을 기점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약 2년치 매출에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누락이 됐는데 바로 수정조치했다"면서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오픈 당시부터 해당표기가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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