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출자해 577억원 배당' 커지는 화천대유 논란
'5천만원 출자해 577억원 배당' 커지는 화천대유 논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9.19 12:26
  • 수정 2021.09.1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전속결 사업자 선정에 일확천금 사업 협약
언론인·법조계 인사 다수 포함…경찰에서도 내사중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사진출처=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게 과다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받고 있다.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인 출신 소유주와 법조계 투자자 등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까지 속속 발혀지면서 더욱 논란이다.

이들 투자자의 참여 과정과 역할 이외에도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석연찮은 수익배당 등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에 따라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000원(지분율 50%),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지분율 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혜 의혹은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3년간 577억원과 3463억 등 모두 4041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비롯됐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에 달한다.

나머지 1863억원 중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2억원은 5개 금융사가 배당받았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맺은 사업협약 때문이다.

1종 배당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30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나누는 것이 협약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맡는 만큼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었다"며 "왜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냐"며 배당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측은 "단순히 출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십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고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운용자금을 끌어와 쓰며 30만평(92만㎡)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3억원의 출자금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1154배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SK증권에는 일종의 펀드 투자처럼 '천화동인 1∼7호'라는 7개의 투자회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2255억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천화동인 2∼7호 투자자들 가운데 2명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변호사이며, 1명은 회계사이다.

또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모씨와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언론인 1명, 김씨의 친인척 2명도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와 회계사 등 3명은 2009∼2010년 불발됐던 대장동 민간개발에 참여했었다.

김씨는 "천화동인 투자자들은 사업 초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고 땅값이 급등하며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 등이 고문을 지냈다. 또 박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녀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또 다른 의혹의 한 축이다.

지난 2015년 3월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나눠 진행했고 만 2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보안을 위해 신속히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설립(2015년 2월 6일)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경우 공모 당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만큼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