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한 주식 차입기간 90일로 확대…만기 연장도 가능
공매도 위한 주식 차입기간 90일로 확대…만기 연장도 가능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9.23 16:01
  • 수정 2021.09.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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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대주기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 110억원…전년比 41% 증가
[출처=연합뉴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은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한 뒤 재대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는 11월 1일 대여하는 주식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으로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주잔고는 이달 17일 기준 448억원이며,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관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 대비 짧게 나타났다.  

코스피200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 [출처=금융위원회]

지난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된 공매도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3일 2만2000명에서 지난 17일 4만2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금융위 측은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한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거래비중은 2018년 4.6%, 2019년 4.5%, 2020년 1~3월 4.8%, 올 5~9월 2.2%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올 4월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2860억원에서 올해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고,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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